청도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청도사랑카드' 발행

한도액 100만 원까지 구매 가능, 올해 말까지 10%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 가능

등록 2020.07.30 13:10수정 2020.07.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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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사랑카드.
청도사랑카드.창도군
 
경북 청도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카드형 전자상품권(선불카드)을 발행했다.

지난 9일부터 발행한 청도사랑카드는 개인당 100만 원(지류형 및 카드형 통합)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당초 7월 말까지 10% 할인판매 하려던 계획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도사랑카드는 만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 설치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고 등록이 가능하다.

또 본인 계좌를 연결해 충전하고 환불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스마트폰 또는 앱 사용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오는 8월부터는 관내 19개 금융기관을 통해 오프라인 판매대행점을 지정하고 청도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 잔액조회, 분실신고 가맹점 조회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앱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승률 청도군수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청도사랑카드 출시로 소상공인 및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도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도군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960여 개로 사업장 주소지가 청도군으로 등록돼 있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유흥업소나 사행성업소, 온라인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청도사랑카드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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