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않는 태양광-골프장 많아

낙동강유역환경청, 34곳 산지개발사업 현장 점검 ... 22곳에 이행조치 요구

등록 2020.07.29 14:58수정 2020.07.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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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관내 태양광발전소, 골프장 등 22곳의 산지개발사업 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태양광, 골프장 등 34개 산지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22개소에 대해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지난 6~16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승인기관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낙동강환경청은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산마루 측구,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와 운영 여부, 사면안정화 대책 시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34개소 중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은 22곳(65%)에 이르렀다. 낙동강환경청은 이곳에 대해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다.

주요 미이행 사항은 사업부지 내 사면녹화 미흡,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미흡 등이다.

낙동강환경청은 향후 조치기한 내 적정 조치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태양광의 경우 1차 500만원, 골프장의 경우 1차 2000만원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  사면녹화 미흡 및 생태통로 미설치.

사면녹화 미흡 및 생태통로 미설치.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낙동강유역환경청 #태양광발전소 #골프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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