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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이전 얼마든지 가능"

"국민적 합의 확인되면 과거 판례 변경될 수 있어"... 미래통합당 '위헌' 비판에 반박

등록 2020.07.23 14:31수정 2020.07.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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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최근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이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의원의 주장은 지난 20일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을 제안하자, 미래통합당이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내세워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이를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상기시켰다.

그는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국회는 의료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했다"며 "이에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종전의 판례를 변경,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04년으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만 무려 62%에 이른다"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 그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서울·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극대화 현상, 집값의 엄청난 투기적 광풍 현상 등의 현상들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판례는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04년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 전 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법 개정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헌재는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돼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따라서 헌재로 부터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판단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행정수도이전 #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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