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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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은 또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것에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정확한 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는 절차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사실 유출을 부인했지만,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을 고소할 수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에 근거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이나 제출 자료, 추가 고소도 현재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보고가 되고 있다면) 구체적인 보고방식, 보고내용, 보고대상의 안내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방안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피해자 측의 고소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한 확인대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측은 일각에서 나오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증거를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되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면서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아래 여조부장)에게 연락해 면담 요청하고 약속을 잡았지만, 여조부장 측의 요청으로 결국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들 중 검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정황을 가장 먼저 인지한 셈이다.
김 변호사는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라면서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 피해자와 상의 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기자회견 말미,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 입장을 대독했다. 피해자는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피해자측은 또 기자회견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는 이상 수사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2차 피해를 비롯해 '방조범 수사'를 촉구했다. 아래는 질의응답 전문이다.
"피해자 4년 동안 20명 가까운 이들에게 피해사실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