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수석동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느껴 서산시청, 검찰, 감사원 등에 적절한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적법'이었다.
지유석
ㄱ씨의 악취 민원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서산시청은 이 업체에 영업허가를 내줬다. 당시는 H 산업개발이었는데, 2016년 소유주가 현 A 업체로 바뀐 것이다. H 산업개발이 영업에 들어가면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악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때부터 ㄱ씨는 서산시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산시 측은 민원을 접수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악취 측정 6회,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권고 2회,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2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에도 근본원인인 악취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ㄱ씨는 H 산업개발이 영업 개시 시점인 2014년 5월부터 유기성오니 등 폐기물을 매립해 악취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ㄱ씨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2018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2019년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내사를 각각 요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적법'이었다. 먼저 감사원은 2019년 5월 "성토 장소와 반출업체에서 3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성토재로 확인됐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의 판단도 비슷했다. "당시 재활용 업체에서 생산된 성토재를 사용해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 결론이었다.
ㄱ씨의 바람은 간단하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현장을 검증해 악취의 원인일지도 모를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런 바람을 실현하고자 ㄱ씨는 서산시청, 감사원, 검찰, 법원 등에 호소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ㄱ씨의 바람과 달랐다. 특히 검찰은 ㄱ씨의 바람을 외면했다. 소송을 담당했던 서산시청 환경과는 시한인 23일을 앞두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ㅅ과장은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과도 악취 민원으로 업무부담이 커서 항소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인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은 검사가 지휘하는데, 담당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ㄱ씨는 서산시청,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ㄱ씨는 "6년간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업무 담당자가 현장을 찾은 적은 별로 없었다. 검찰은 어떻게 사유지를 파헤치냐고 되물었고, 서산시청은 시장 등 관계자들이 면담도 피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검찰의 항소포기 이유를 알아내려 한다. 고통의 원인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고민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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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악취 진동하는데 영업은 '적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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