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은 17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최근 장애인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에 대해 철회나 유보는 없다는 기본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화성시
서철모 화성시장은 17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아래 혁신안)에 대해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의혹, 임의 단독 가구 구성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혜 대상 확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혁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에서는 혁신안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아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화성시장실 앞에서 혁신안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긴급 입장문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며, 소수에게 편중된 불공정한 정책은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혁신안 철회나 유보는 없다는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화성시 "전국 최고 수준 수혜 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위해 혁신안 마련"
화성시는 지난 6월 17일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종합조사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화성시에 따르면,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 169명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 확인됐다.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허위 청구 등 부정수급 의혹이다. 서철모 시장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결탁하여 분배했다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기소의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며 "집안 내부의 냉방 상태, 냉장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실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소가 같은 남매 A와 B씨는 등본상 단독가구로 분류돼 각각 매월 564만3,000원(418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활동지원사 C씨가 A씨와 B씨의 활동지원을 병행하고 있었다. 장애인이 생활보호사 자택에서 거주하며 지원사업을 받는 등 비상식적인 일도 발견됐다.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기북부에서 살던 한 장애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매월 240만3,000원(178시간)을 지원받다가 2018년 화성시로 전입해 매월 807만3,000원(598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수원에서 살던 장애인도 매월 793만8000원(588시간)을 받다가 전입 이후 매월 972만 원(720시간)을 지원받았다.
서 시장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이 왜곡되어 폐단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참고로 현재 2019년 화성시 지원대상자(169명)는 국가의 지원과 합하면 평균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의로 단독가구를 구성해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를 구성해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서 시장은 "부모가 3층 건물이 있는 건물주이고 6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월 972만 원(720시간)을 지원받는가 하면, 아버지 소득이 연 8∼10억 원인 장애인은 매월 584만5,500원(433시간)을 지원받고 있었다"면서 "동탄2신도시 상위권 시세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역건강보험료를 33만 원 내는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매월 972만 원(720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철모 시장은 또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1조 3,057억 원(1인당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한편, 지자체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1천835만7,840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시에서 6천246만7,200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169명 중 63명(37%)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