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개원연설 나선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20.7.16
남소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최종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개인투자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으로 두고 금융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보유 세제 혜택 도입, 손실 이월공제 기한 등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 월별 원천징수 방안(양도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납부방식)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부동산세 강화와 금융세제 개편 등 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개인투자자들은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 챌린지'를 벌이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