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 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재판 쟁점은... "부진술의 허위사실공표죄 여부"
한편,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전날(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재판의 쟁점은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지난달 16일 "저의 고법 유죄 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면서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재판의 쟁점에 대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명시했다.
김홍국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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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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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이재명 "최후의 한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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