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국가조교 노조 설립 및 조교 노동실태 설명회
국가조교노동조합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조교(국가조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2020년 7월 7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7일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공립대 국가 조교는 국가공무원법 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했다. 공무원노조법 6조(가입범위) ①항2호에 특정직 공무원은 노조 가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행 공무원노조법 6조 ①항2호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된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에 '조교인 교육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공립대 국가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공립대학 조교는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데다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등, 을 중의 을이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개정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기사 :
교수와 직원의 하위직 대우 받는 '대학 조교')
또한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인 교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교직원도, 심지어 사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국·공립대 조교만 노조를 만들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하루속히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