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의 2월 계약서 학교는 위탁자로 임씨는 수탁자로 계약해 그는 서류상 고용 됐지만, 코로나19로 정작 일을 할 수도 월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임 아무개씨
"강제로 일을 못 하니까 다른 일이라도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과후학교 강사는 불가능해요. 학교와 계약서를 썼기 때문이죠. 아예 직업을 바꾸지 않는 한 쉽게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할 수도 없어요."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임씨는 올해 2월 초등학교와 계약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 1년 단위로 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가 확산조짐을 보이기 전인 2월 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학교의 문은 굳게 닫혔다. 학교는 위탁자로 그는 수탁자로 계약해 서류상 고용 됐지만, 코로나19로 정작 일을 할 수도 월급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방과후 강사는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요. 결국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코로나19로 그마저도 쉽지가 않죠. 다행이라고 하기는 민망하고, 같은 처지에 있던 방과후학교 강사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제가 수업하는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방과후수업 재개를 결정했어요. 인근에 초등학교가 10여 개 있는데 딱 한 곳만 방과후수업을 하기로 한 거에요. 그래서 6월부터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임씨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그는 결국 교장선생님의 결단으로 6월부터 생계를 유지하게 됐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나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 원씩 지급한다.
"저 같은 특수고용직에 150만 원 지원금이 나온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일도 안 하면서 공짜로 돈 타먹는다'는 댓글을 보며 한참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이자는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일 현재 그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50만 원이다. 임씨는 "언론에서는 2주 만에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저를 비롯해 주위에서 지원금을 다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라면서 "아직도 방과후학교가 열리지 않은 곳의 선생님들은 7월은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고 힘들어하세요"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노동부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달 중 50만 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 탓에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보다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일선 역학조사관에게서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유행이 발생했을 때보다 빨라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라고 밝혔다.
5개월 수업을 하지 못해 통장잔고 0원으로 살았던 임씨는 다시 마음을 졸이고 있다. 그는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방과후수업이 취소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많다"라면서 "당장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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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월급은 0원... 카드론으로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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