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권력감시대응팀,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노동단체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2일 오후,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강제철거를 단행한 서울시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사회연대 등 15개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들이 모여 소리를 내는 '집회'를 금지하고, 농성장을 철거하는 데 항의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닷새 뒤인 2월 26일에는 서울역 광장, 청계광장, 종로1가 등을 집회 금지 구역에 추가했다. 대구시, 경기 성남시 등 지자체는 시내 전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조처를 내렸다.
현재 집회의 자유는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현행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삼았다. 감염예방법 49조 1항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방역조치 등을 해도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개학까지 한 상황에서 유독 집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주장이다.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장은 "출퇴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지옥철이고, 외국처럼 상가가 문을 닫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코로나19를 옮기는 병원균이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노동자인 것처럼 말한다"라고 지적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철거현장에 있던 이태의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우리(공공운수노동조합)는 지하철과 버스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노동자 모여 있는 곳"이라면서 "집회장소보다 많은 인원이 북적거리고 살 맞대고 있는 지하철인데, 지하철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들어봤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코로나를 이유로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가 철거됐다, 감염만이 이 사회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제2의 문중원, 김영균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더 많은 집회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금지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