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사 보강 : 2일 오후 3시 35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현미 장관의 긴급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방안 등에 부동산대책을 담은 것이다"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었다. 이에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퍼붓는 개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라고 이례적으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다주택 비서관 12명에게 7월 안 처분 재권고
이와 함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를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했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처분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노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충북 청주시 가경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라며 "노 실장은 한명 한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모두 포함해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이다"라며 "최초 6개월 전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자) 12명의 비서관과 노 실장의 면담 내용을 다 확인하진 못했지만 이달 안으로 다 (처분을) 결정할 것이다"라며 "노 실장이 말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와 '솔선수범'에 (당사자들이) 대체로 공감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처분권고' 6개월 지났지만... 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무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