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원래 이 조례를 발의한 정대운 경기도의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나이가 만 9세에서 만 24세인 점을 감안,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추진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고 '경기도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에 매년 5월 넷째 주를 경기도 청소년주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5월 24일`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례는 7월 15일 공포된다.
7월 9일, 9월 24일 등 제각각 이벤트성으로 추진, 지자체마다 달라
이전에도 중앙 차원에서 청소년의 날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었다. 2013년도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청소년 연령인 9세~24세를 참조해 매년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자는 발의를 한 바 있었다.
2015년도에는 당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7월 1일~9일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한다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도 있었다. 그 이유는 7월 9일을 발음하면 '친구'가 되고 기억하기 쉽다는 것.
하지만 지금 '청소년의 날'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경기도 안양시는 5월 넷째주 토요일, 경기도 남양주시는 5월 넷째주 금요일, 경기도 광주시는 5월 넷째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광명시는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서울은 전무하다.
UN총회에서 채택한 '국제 청소년의 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무관심
그런데 이미 세계적인 청소년의 날이 존재한다. UN이 1999년 제54차 총회에서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로 지정한 것. 이날 총회에서 '국제 청소년의 날'은 참가국 전체 무투표 채택으로 지정(채택번호 : A/RES/54/120호)됐다. (인터넷상에는 세계 120개국 중 54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고 대부분 안내되어 있으나 외교부 취재 결과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