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을 하러 가는 공항버스 안
송윤정
6개의 치아 뽑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됐다면
병원에 미리 진료 일정을 잡아둔 터라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바체테씨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데 통역인을 대동하지 못해 진료에 필요한 의사소통은 번역 앱을 이용했다. 우선 치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발치와 신경치료를 진행했다.
입국허가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모든 치료를 진행하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진료 내역과 처방전 내용, 주의사항을 번역 앱으로 열심히 전달했다. 진통제를 건네면서 냉찜질이나 얼음을 구하기 어려울 테니 차가운 물이나 캔 음료수로 통증을 완화하라고 당부했다.
진료를 마치고 상가에서 나오니 이미 주변이 어둑해져 있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 입국심사대에 도착해서야 긴급상륙허가 일정이 마무리됐다.
결국 바체테씨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287일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에 머무는 동안 총 6개의 충치를 뽑았다. 6월경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충치 2개를 뽑았고, 2심 승소 직후에 충치 4개를 더 뽑았다.
안압이 높아져 실명 위기가 오기도 하고, 우울 증세로 상담받아야 했다. 긴급상륙허가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만약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의료지원을 진행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항이라는 공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듯, 긴급상륙허가도 말 그대로 긴급한 경우에 한해 진행돼야 하는 절차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입국항에서 생활 중인 난민 신청자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
공항난민이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승구역, 송환대기실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위급 시, 공항 내에서 최소한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면 적어도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조율해 긴급상륙허가를 통해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난민, 공항에 갇히다①] 이집트인 모하메드, 인천공항에서 주먹질을 당하다 http://omn.kr/1nz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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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치아 6개 발치... 왜 그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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