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조교 규정 비교
김일곤
1997년 당시 국회 교육상임위(교육위원회)의 고등교육법 심사회의록을 보면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심사회의록(교육위원회 97.11.)> 먼저 부총장과 학과장은 보직 개념이므로 교원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하였는바, 조교는 직무의 성격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임. 그러나 이들이 교원에서 제외되더라도 경력관리 등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고등교육법의 '조교', 교원은 아니고, 사무직원의 하위직 개념으로 고착!
1998년 '교원'에서 분리된 '조교'가(고등교육법 14조3항) 고등교육법 15조4항에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로 규정되면서 조교는 교수를 뒷바라지 하고(교육, 연구를 보조), 행정직원 등 직원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것(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 행정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사무직원'이 대부분이고, 대학은 '조교' 제도를 (정규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인건비 절감 차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2007년 7월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계약직 2년 근무 뒤 계속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하는 직군에서 '대학 조교'를 제외시키면서 대학교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채용의 방식으로 선호해왔다.
대학에서 '조교'는 정조교, 학사(학과)조교, 실습조교, 실습기사, 행정조교(학사지원직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 '조교'는 대학의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 15조4항 규정과 기간제법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이 되면서 '대학 조교'는 계약직 보다 못한 열악한 처지에 있다.
대학의 조교는 사립대와 국립대에 모두 존재하지만 신분상으로 같은 조교는 아니다.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사용자는 총장이며 고등교육법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 반면 국립대 국가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하는 계약직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