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훈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3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271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간접지원입니다.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재정지원을 늘리고, 대학은 등록금 반환 자구노력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결론은 아직입니다. 예결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증액 예산이 예결위에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흔합니다.
예결위는 교육위 2718억 원, 정의당 9097억 원 추경예산 편성, 증액 불가 등 여러 의견들을 주고 받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며칠 기다려야 합니다.
등록금 반환 해법의 이면 3가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증액 불가는 등록금 반환 정부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대학이 반환해야지, 왜 세금을 쓰느냐"로 대표됩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등록금 받은 쪽이 환불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은 '원격수업' 때문에 빚어졌습니다. 사이버강의로 운영되면서 강의의 질은 떨어지고 학교시설은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격수업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부 권고'입니다. 올해 2월 5일, 정부는 대학에 개강연기를 권고합니다. 코로나19로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개학 연기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