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분수
환경부
본격적인 여름철이다.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바닥분수나 물놀이장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분수의 수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내놓기도 한다.
전국의 아파트에 설치된 물놀이장, 바닥 분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가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0일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안전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가 추가되면서 올해 6월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약 1,400곳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전화02-6299-7422)에서 받고 있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아파트 관리소장 등)를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주의사항' 포스터 등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등에 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