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희훈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따라서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대체 어디서 조달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전단) 표현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이어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북 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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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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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단체에 "관용은 없다" 긴급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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