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는 수사의뢰서에서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 통일부와 서울시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와 수사 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닌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 허가 목적과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대체 어디서 조달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전단) 표현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이어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북 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한 보수단체 회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