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공신화를 상징하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연합뉴스
무엇보다 논란이었던 건 군 공항(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이었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려면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가량 틀어야 했다. "민간 기업을 위해 군사시설까지 변경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계속됐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밀었다. 위원회는 2009년 3월 31일 낸 보도 자료에서 '초고층 건물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무려 3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기도 했다.
고도제한 완화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롯데월드타워가 준공한 뒤에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감사원이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GBC 부지, 서울시의 종상향 혜택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예정지(옛 한전부지)를 사들일 당시 토지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 200~300%가 적용돼, 상업지역에 비해 고밀 개발이 제한된다.
고밀 개발을 하려면 상업지역으로의 토지 용도 상향(종상향)은 필수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4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이 땅의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상향해주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