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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등록 2020.06.17 09:53수정 2020.06.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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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 선고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사천


송도근 시장, 재판 직후 항소 의사 밝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 부장판사)는 16일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상품권 300만 원치 몰수, 추징금 821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송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할 단체장이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시장은 재판 직후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 지역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16년 11월께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72만 원 상당의 의류와 예술단체 회장 김모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아내로 하여금 집 안의 돈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4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송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송 시장의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월 9일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송 시장의 자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이 모 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1년, 이 씨에게 현금을 숨기도록 지시한 송 시장의 아내 박 모 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2명은 법정구속됐다.

함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시장에게 107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박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상품권 300만 원 치를 제공한 김 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송도근 #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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