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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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국장은 전 대령의 법무실장 연임에 대한 문제와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이며 전시·사변 시를 제외하고는 연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그런데 전 대령은 2018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지난 2020년 2월 다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2018년 당시 '직무대리'로 임명되는 꼼수를 썼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며 "상급자가 유고한 것도 아니고 전 대령이 계급이 낮아 법무실장에 임명될 수 없었던 것도 아닌데 멀쩡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대리에 임명된 것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임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이처럼 불법행위를 많이 저지르다보니 (전 대령은) 공익제보 등도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4월 27일 느닷없이 '명예훼손사범 가중처벌 지침'을 내렸다"라며 "사실상의 협박이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3일 전인 4월 24일 전 대령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한 것이 전 대령이 임 소장을 고소한 이유다"라며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관련 제보를 공개한 이후 전 대령은 휘하 법무관들을 제보자로 의심하며 명예훼손을 운운해왔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공군본부 법무실의 지침은 전 대령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국장은 "제보에 따르면 전 대령의 행동을 보고 배운 휘하의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 역시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등을 관행처럼 일삼았다고 한다"라며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군법무관, 군의관 근무지 이탈을 문제삼아 출퇴근 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군에서 유일하게 공군의 장기 군법무관들이 제출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이들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해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이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한 바 있다. 근무 태만 등으로 접수된 제보와 종합해보면 시기 상 전 대령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 활동 시에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수사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 역시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공군 장기 군법무관 출신인 전 대령은 2018년 7월부터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으로 활동했다. 특별수사단의 정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항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으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및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다. 특별수사단은 같은 해 1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강원 소장, 김병철·기우진 준장 등을 기소했다. 이때 기소된 이들은 세월호 사찰 관련해선 유죄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문건 관련 '희망계획' 문서를 확보하고도 혐의를 덮어버렸다"라며 "특별수사단장이었던 전 대령이 희망계획 관련된 수사는 보고도 못하게 하고 추가 수사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냈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지난 4월 전 대령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관 처남이라고 자주 자랑해"
아래는 김 사무국장의 추가 설명 및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김 사무국장 : 전 대령의 경우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며 '지금 대령인데 준장으로 곧 진급할 것'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김재형 대법관의 처남임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한다. 올해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가는 것을 희망했다고 하는데 현재 진급을 하진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위법행위를 많이 저지르면서도 국방부에서 검찰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희망했다니 어이가 없다. 법무병과는 조사권, 징계권,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전부 관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병과에 있는 이가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나 수사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 전 대령을 비롯해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은 이 맹점을 이용했다. 국방부의 직무감찰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는데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전 대령은 그대로 공군 법무실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군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정확한 기간이 특정되진 않지만 (현재 보직 이전인)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으로 있을 때도 이를 수령한 것으로 제보가 들어와 있다. 재직 시기는 2017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 전 대령 외에 다른 군법무관들과 관련된 제보는 어떤 내용인가.
"군법무관의 경우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는데, 특히 장기 군법무관들의 경우 전 대령을 따라다니며 근무지를 이탈해온 것으로 보인다. 전 대령은 개인에 그치지 않고 휘하 사람들과 함께 근무지를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등을 저질렀다."
- 국방부 직무감찰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지금은 종료된 것으로 안다. 최근 공군의 '황제병사'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 군인권센터도 공군 식비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군 부대의 제보자 색출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선 지휘관들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문제 해결보다 제보자 색출을 중심에 둔다는 점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다. 이를 막아야 하는 곳이 법무병과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본인들부터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최근 공군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인가.
"사건사고가 꼭 공군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두드러지는 경향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 처리가 잘 안 됐기 때문이다. 공군의 법무병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 대령이 기무사 특별수사단으로 근무했을 당시 임무에 적극 임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제보가 추가로 있나. 그리고 전 대령이 임 소장을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보자들의 제보는 국방부 직무감찰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전 대령이 2018~2019년 2년 간 180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내용이다. 전 대령이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으로 있던 시기가 2018년이니 이 부분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진행할 경우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전 대령은 임 소장을 고소하며 상관인 공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 이를 확인한 공군참모총장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게 공군 내부를 통해 확인됐다. 임 소장은 현재까지 따로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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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전 기무사 특수단장 2년 간 180번 근무지 이탈·수당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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