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재규 장군 25주기 추도식'이 교수형 집행일을 하루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10·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추진위 주최로 열렸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동안 음지에서 이를 꾸준히 추진해온 천주교 함세웅 신부와 강신옥ㆍ안동일 변호사 등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승훈ㆍ함세웅 신부, 유현석ㆍ이돈명ㆍ강신옥ㆍ안동일 변호사, 광주 전남의 송죽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위원회'를 이끈 함 신부의 소회다.
정당방위의 원리는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권력을 남용한 정부도 공동선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이익과 공동체의 저항권을 통해서 타파되어야 하지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결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 것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지킬 것을 명하는 것이지요. 공권력의 횡포와 정부기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권력의 남용과 폭군적 압제 하에서 민중의 저항권은 성서와 교회가 함께 확인한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박정희는 불법적 반란으로 민주정부를 전복한 공동체의 적이며, 권력남용과 잔인한 폭력으로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가둔 공동체의 암적 존재입니다. 인혁당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박정희를 제거한 김재규부장의 결단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재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와 70년 후인 1989년 같은 날인 10월 26일 박정희를 제거한 김재규 부장 두 분이 모두 목숨을 걸고 불의한 자를 제거했다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주석 3)
김재규장군의 구명운동과 명예회복운동에는 사건 처음에는 국선, 얼마 뒤부터는 사선변호사로서 활약한 변호사들의 노력이 지대하였다. 「상고이유서」와 대법원 판사들의 「소수의견」을 구명운동에 활용케 하고, 사후 엄혹한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10ㆍ26의 진실과 김재규 장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