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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2560화

코로나 공포 노리고 밀수... '트리아자비린' 주의하세요

러시아 항바이러스제 온라인서 불법유통... 경찰 "이미 13명 구매, 부작용 조심해야"

등록 2020.06.11 15:30수정 2020.06.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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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
러시아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 얀덱스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러시아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불법으로 들여온 일당이 부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효과 미입증 수입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 국내에 유통한 A(30)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한 내용을 보면 A씨 등은 러시아에서 트리아자비린을 저가에 구매한 뒤 우체국 특송을 이용해 소량씩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들여온 약품을 A씨 등은 온라인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입고, 유일한 치료제'라고 속여 팔았다.

판매가격은 20캡슐이 든 1통 당 30만 원. 유통량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매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트리아자비린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대 관계자는 "구매자는 판매 운송장 기준 13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15년 러시아에서 개발된 트리아자비린은 현재 국내에 정식 수입, 판매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 보건당국이 RNA 바이러스 사멸 등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임상실험을 진행 중인 약품이다. 효과는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처럼 RNA 바이러스 복제를 차단하는 원리로 알려졌다.
#트리아자비린 #TRIAZAVIRIN #러시아 #불법 #부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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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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