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재환
김 도의원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현행범을 붙잡아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폭력을 가해 강제로 자백을 받내기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현행범을 체포할 때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는 남성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에 취직할 때 군필자 특례를 받고, 군 가산점도 받았다"며 "지금은 어림없다. 그만큼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청석에서 있던 보수단체 회원은 "그게 무슨 평등이냐"며 항의했다.
하지만 김영수 도의원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다. 김 도의원은 "몇 년 전까지는 국공립 사대·교대 출신들이 특례 채용됐다"며 "지금은 국공립을 가리지 않고 사립학교까지도 임용고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바라보는 가치기준은 바뀌어 가고 있다.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한다"며 "(충남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조항을 예로 들어 말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 조금 이따가 이야기 해달라"라고 중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예고 없는 공청회? "원래 공청회 필요 없어"
한 보수단체 회원은 "(공청회를 통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회원도 "이건 불법 공청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원은 "공청회를 하려면 14일 전에 예고를 했어야 한다. 어째서 예고를 안 한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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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학생인권조례 ⓒ 이재환
이와 관련해 이진숙 충남도인권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이 발의한 법안도 아니고,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공청회가 필요 없다. 충남도의원은 그 자체로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다만 사회적으로 이견이 많은 사안이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충남교총, 보수 성향의 학부모 등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거나 문제 의식을 지닌 패널 들이 다수 참석했다. 하지만 토론이 미쳐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찬반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그 때문에 공청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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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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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불법이야!" 아수라장 된 충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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