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정성호·김한정·김용민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정훈
"이재명은 왜 위법해도 처벌받아야 하고 적법해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대법원은 고민해야 한다."
남경국 소장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 종료 시까지 직권남용하여 위법하게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선거 후에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나 유권자들과 이재명 후보가 선거의 공정성에 있어 더 큰 손해를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허위사실과 적법한 허위사실을 비교형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밝히듯이 이 지사의 형은 모친을 협박, 친동생 폭행, 성남시 백화점 영업방해 및 보안요원 폭행, 성남시의회 무단침입 및 시의장 선출 방해, 시 공무원에게 과도한 욕설, 폭언 등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시장의 법과 적법절차에 따른 진단절차 시도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공익이 훨씬 큰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토론 중 후보자 스스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닌 질문답변 중 일부 허위사실이 있는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의혹제기 답변 일부를 이유로 도지사 직을 박탈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서도 스스로 바로잡아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손인혁 교수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기본권에 대해 과잉으로 제한되는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옥주 교수는 "민주주의 선거는 중요하다. 가능한 자유를 최대한 줘야 한다"며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은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필운 교수는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법은 돈도 막고 말도 막고 공정성만 남아 있다. 그러면서 최상위 목표인 가장 좋은 후보를 뽑는 게 희생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경 교수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과연 적법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는가? 1심에선 적극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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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재명은 위법해도 처벌받고 적법해도 처벌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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