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비대면 진료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4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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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핵심은 과잉진료를 줄이고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의 공공의료가 민간이 기피하는 의료서비스를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완하는 의미였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낙후된 지방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하다. 수도권은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 의료진 부족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도 수도권에 비해 높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의료는 교육, 산업과 함께 갖춰야 할 핵심 인프라이다. 은퇴 후 노년을 공기 좋은 시골에서 보내고 싶어도 병원, 마트가 없어 갈 수 없다는 푸념을 귀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여기에 보태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듯 원격의료가 전국 의료기관 중 95%를 차지하는 1차 의료기관, 작은 병원들이 문 닫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게 설계가 가능하다.
해법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목적지향적인 법 제도다.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 초기 5년간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한하고, 대기업과 대형병원 자회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4차산업 스타트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초진은 무조건 대면진료로 하고 진료 과목도 당뇨 등 이미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몇 개만 시작하며 기술발전과 의학적 검증에 따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요약하면 포스트 코로나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원격진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것이다. 공공의료의 기본인 국민 전체의 질병을 예방하고, 과잉진료를 없애 양질의 적정진료로 국가 의료비를 절감하며, 1·2·3차 의료기관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중심의 4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원격의료 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입법되고 시행되길 바란다.
끝으로 정부도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던 창조경제 이름의 의료민영화 그리고 규제개혁으로 포장된 재벌 위주 정책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시범 사업도 과감하고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새 시대에 맞는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교하며 구체적인 원격 의료 정책으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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