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sns갈무리
박정훈
"법무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침과 법원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적극 지지한다. 검경 수사권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
이 지사는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라며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적폐청산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일부 검찰의 악의적 선별처벌, 범죄조작은 또 다른 적폐"라며 "증거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한다"며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은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과거 유죄가 확정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당시 검찰 조사에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측은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당시 재판부에 의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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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병상련의 마음...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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