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협박 문자
이민선
이어 윤 경장은 '몸캠피싱'의 위험성을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낯선 여자와 잠시 나눈 영상채팅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이들의 이야기다.
불특정 다수 이성과 대화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한 청년에게 접근한 낯선 여자. 대화 도중 갑자기 알몸 채팅을 요구했다. 자기 몸을 먼저 보여주며 남자에게 알몸과 자위행위 영상을 요구했다. 그 뒤 낯선 파일을 보내며, '소리와 영상이 훨씬 나아진다'라고 꼬드겨 설치하게 했다.
이 과정이 끝나자 여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호칭도 사장님으로 바뀌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 등을 선생님, 지인, 부모 등에게 보낸다고 협박했다. 이 협박에 못 이겨 수 천 만을 뜯긴 이도 있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이도 있다.
윤 경장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만 놓여 있는 게 대부분이다. 채팅방에서 알몸을 보여 준 여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알몸 영상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음란물이다. 이런 영상을 교묘하게 조작해 피해자가 여성과 음란 영상 채팅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윤 경장은 "이런 채팅방에 접속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법"이라고 밝혔다. 만약 접속을 했다면 "이상이 느낌이 드는 순간 빠져 나와야 한다"고 귀띔했다. 특히 이 경장은 상대방이 건네는 파일을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설치하는 순간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범죄자 손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만약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주고 덮어야 할까?
윤 경장은 "돈을 주는 순간 덫에 걸리는 것"이라며 "절대 돈을 건네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응하지 않으면 대부분 관심을 끊고 돈 뜯어내기 쉬운 상대를 찾아 나선다. 협박대로 실제 유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윤 경장은 "범죄자가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전원을 끄고 경찰서로 달려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귀띔하며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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