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을 수 없다"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3일 오후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가만히 있으라'가 적힌 손피켓과 국화꽃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위를 제안한 용혜인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을 따를 수 없다"며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 뜻을 알리기위해 '가만히 있으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권우성
"2014년 4월 30일 첫 행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스타렉스에서 등산복을 입은 남성 두 명이 한 사람은 운전, 나머지는 촬영을 하며 쫓아왔다. 지금도 누군지 모르겠다. 기소 직전 검찰 수사를 받을 땐 당시 검사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과자가 되는 줄 아느냐'고 하더라. 전과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만든 거지,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고 따진 기억이 난다."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자는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인 '가만히 있으라' 진행 당시 자신에게 가해졌던 공권력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자신을 쫓아오던 차량의 번호판부터 수사 초기 자신에게 윽박을 지르던 검사의 이름까지. 그는 2014년 6월 10일 청와대를 향해 '가만히 있으라' 행진 시위를 이어가다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참가자들과 함께 연행, 기소된 바 있다.
용 당선인은 28일 무죄 선고를 통해 침묵 행진으로 받은 1심과 2심의 벌금형을 씻게 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많은 시민의 발을 묶었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를 모두 적용받았던 그였다. 집시법은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파기 환송됐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검찰 상고가 기각됐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점심메뉴까지 탈탈... 무죄 판결, 마음 무겁다"
용 당선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 말고도 연행되거나 벌금, 심지어 구속된 분도 많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당시 시위를 이유로 우후죽순 기소된 이들이 재심을 진행 중이지만, 검찰이 잇따라 항소를 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투쟁한 친구들도 1심에선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또 항소를 해서 내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 큰 고민은 인권단체로부터 '개악'으로 지탄 받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에 있다.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을 설정, 헌법재판소마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결론을 내린 해당 조항을 국회가 되살렸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문구를 넣어 조문을 보완했지만, '예외'의 기준을 정하는 공권력의 잣대를 더 확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 당선인은 집시법 11조 위반을 적용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용 당선인은 "국회가 거꾸로 시계를 돌려 굉장히 유감이다.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인데,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나"라면서 "해당 조항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공권력 체계에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다시 삭제하는 활동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래는 용 당선인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