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채널A는 가해자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채널A
다만, 그 1초가... 늦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안에서 문을 닫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압도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팔과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었는데, 그 위치, 크기 및 형상을 볼 때, 피해자가 멍든 부위에 매우 강한 물리적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팔을 붙잡힌 채로 극렬하게 저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1초로 갈리는 찰나의 대응을 오롯이 여성의 몫으로 남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이런 공포스러운 순간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거침입 성범죄는 1,611건이나 발생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671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강간도 459건이나 됐다. 거의 하루에 한 번 꼴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검찰·법원이 가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거침입이 이 정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해자들에게 환기를 시켜야 (앞으로 벌어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법원은 중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이 같은 범죄가 '실형을 살 수 있음'을 경찰과 검찰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자세한 인터뷰 기사는 ②편에서 이어집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4
공유하기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과 판박이... 소름끼치는 '1초'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