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시민사회는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천안지원 앞에서 벌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 전 대표에 벌금 2천 만원을 선고했다.
지유석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대표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은 26일 오후 유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유성기업에 대해서도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영동 지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노조파괴 10년의 고통을 천안지원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면서 "오늘 천안지원과 천안지검은 노조파괴를 10년째 이어가게 하는 공범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유성기업 노조를 지원하는 법무법인 새날 김상은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판단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2월 유 전 대표는 처음 법정 구속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2011년 5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유 전 대표가 임금 14억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이번 1심 판결에서 홍성욱 판사는 직장 폐쇄 이후 시점인 2015년 3월에서 8월 이뤄진 임금삭감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