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정훈
이재명 지사 측이 공개변론을 신청한 이유는 ▲이 사건이 중대한 헌법, 법률적 쟁점이 있고, ▲ 비교법적인 검토와 사회적 가치의 변동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고, ▲'선거의 공정'과 '선거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해석하는 균형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이 지사 측은 "헌법학자, 정당, 일반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공개변론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며 "판결 결과에 의하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이어 "선진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시대적 정신이 무엇이고, 선거법 위반의 처벌을 통한 선거공정이라는 가치와 선거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비교법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선거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개변론 사례는?
앞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사례들도 적지 않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또 지난 4월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 사건에 대해 소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2명 이상이 관여한 경우 이를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다. 따라서 예술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지난 2004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도 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며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죄 → 당선무효형 → 대법원 판단은?... 이재명 "내 고통을 조롱하지 말라"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