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국회 통과...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매우 다행"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 진실과 책임 규명은 국회의 의무"

등록 2020.05.21 11:10수정 2020.05.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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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광주갑 국회의원
소병훈 광주갑 국회의원박정훈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정리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이 가능하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정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터널에서 3년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아픈 역사치유와 대국민 통합전제를 위한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경기도광주시 #형제복지원 #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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