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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노란색 상의)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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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오른쪽 노란색 상의)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통과됐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 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재가동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3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7년만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배·보상 조항은 결국 빠졌다.
과거사법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0년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3년으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과 여야가 각각 1명씩 지명하는 3명의 상임위원과 6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이다. 선언적 의미로나마 배·보상 조항이 빠진 건 한계로 지적된다.
과거사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한국 전쟁 유족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보였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과거사법 통과 직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900일 넘게 국회 앞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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