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쓰레기 대책에 관한 시민설문결과 설문에 응답한 시민들은 20-50대에 고르게 분포한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환경부와 선관위에 시민 설문 결과를 전달하며 선거 홍보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두 기관은 선거 홍보물 관련 공동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두 곳 모두 한 달이 지나도록 회의 경과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쓰레기 대란' 시대에 대량의 쓰레기가 남는 지금의 선거 홍보물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소관부처인 선관위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 홍보물 쓰레기 문제는 반복되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 최근 폐비닐 수거 대란, 방치 쓰레기산 문제, 폐기물 불법 수출 등 쓰레기 문제로 사회가 들썩일 정도로 이슈가 되었음에도 선거철 쓰레기 대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 언론 (매일경제. 20.4.13)에 따르면 '선관위는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법이나 규칙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 지난 20여년간 선거철에 과도하게 발생하는 쓰레기문제가 개선되지 못했던 이유다.
폐현수막 재활용보다 감량 전제해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1990년대부터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보통 장바구니, 파우치, 마대자루 등으로 만들어진다. 성남시처럼 지자체 조례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청소용 마대자루를 만들게 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각한다.
환경부는 21대 총선 열흘 앞두고 선거철 쓰레기 재활용 지침을 발표했다. 선거 현수막을 재활용 하라는 지침이고, 5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재활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는 선풍기 커버, 다용도 주머니를 제작한다고 알려졌지만 다수의 지자체들은 재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재활용품을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번 환경부의 재활용 지침대로라면 현수막 재활용품 제작비용은 지자체가 감당해야한다. 쓰레기는 후보자가 발생시켰는데 왜 지자체 예산으로 재활용해야 하는가. 환경부가 선거 열흘 전에 내놓은 지침 하나로 지자체는 없는 예산을 만들어 재활용을 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하듯이 선거홍보물로 사용된 현수막 처리는 해당 후보자가 해야 한다. 처리 의무가 후보자에게 있듯이 재활용 비용이 발생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업체들은 "선거현수막의 경우 후보자의 얼굴이 있어 마대자루를 만들기 어렵다", " 식품 등을 담아야 하는 장바구니로 폐현수막을 사용하는것은 잉크냄새가 나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재질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
선거 현수막을 재활용 한다는 명분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장바구니, 마대자루를 만드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현수막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선거 홍보물로 현수막 사용을 중단, 최소화 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에서 자원을 절약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현재 현수막은 공직선거관리규칙 32조에 따라 일정한 장소, 시설에 고정하여 내걸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제재 기준이 없다. 불가피하게 현수막을 사용한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거치대만을 이용하도록 최소화하고, 재활용 의무를 후보자에게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