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비자림로 생태조사
그린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월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월부터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자림로의 쟁점은 '제주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는가'이다.
2018년, 아름다운 경관도로로 알려진 비자림로의 삼나무 1000여 그루가 베어지고 흉물스러운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분노 여론이 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생태도로로 재설계하겠다며 공사를 중단시켰고 2019년 새로운 설계에 따라 재개된 비자림로 공사는 시민모니터링단 활동으로 멸종위기종들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다시 중단되었다.
2015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과 제주도의 비자림로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는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조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주변 환경피해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여야 함'의 항목이 있다.
당시 비자림로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해당 사업 구간에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보호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자 환경청은 이에 대해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그에 따라 2019년 6월 전문가들과 함께 비자림로에 대해 다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애기뿔 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으름난초, 팔색조, 붉은 해오라기, 긴꼬리딱새, 맹꽁이, 붉은배새매 등 8종의 멸종위기 생물과 원앙, 두견이, 붉은배새매, 팔색조, 솔부엉이 등 5종의 천연기념물 서식이 밝혀졌다.
제주도는 2019년 7월 비자림로 법정보호종에 대한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청에 보냈지만 같은 해 9월 환경청은 "천미천 주변 삼림과 3구간 지역에 대해 동식물상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두점박이 사슴벌레의 적정 조사범위 내 개체수 조사, 주요 조류·포유류와 양서류 등의 분포 현황, 번식지, 서식지, 휴식지, 먹이 자원, 이동경로, 비행고도, 비행행동 등 생태 특성에 대한 추가 검토 수행하여 영향 최소화 방안 제시 등"의 보완을 다시 제주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