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및 고령 국가유공자 취약계층을 살피기위해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재가복지대상자 6.25참전유공자 정상선(89)씨 자택을 방문하여 위문 및 환담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우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원한 대표적 사례는 보훈가족의 진료권 보장이었다. 통상 위탁병원 지정절차 이행시 최소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위탁병원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거주지 인근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처럼 즉시 이용하도록 선제적 의료지원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한 피해임에도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했지만, 감염병인 경우 모든 지역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현실에 맞게 최대한 지원한 사례도 있다. 우선 천재지변·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만 재해복구비, 긴급자금 등이 지원되지만, 이 규정을 적극 해석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나라사랑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확진자에게 재해복구비(6백만 원), 격리자 긴급자금(3백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훈섬김이가 직접 보훈가정을 방문·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중단되자,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전국 27개 보훈관서에서 운영하면서 면역력이 취약한 재가복지대상자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또 본인 신분 확인 등을 위해 보훈관서, 제대군인센터 등 방문이 필요한 민원을 온라인 등의 대체 서비스를 통해 보훈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