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화성시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화성시
이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이 기소 중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내사 중인 경우, 그리고 비위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사직을 유예할 수 있다.
서 시장은 "사직서를 제출받고, 의원면직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사실조회 공문을 감사원, 감사관, 화성시 서부경찰서 등에 통보했다"며 "회신 결과, 어떠한 사안에도 사직서를 받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시민들의 불만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서 시장이 "어느 것에 대해서, 어느 시민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꼬집자, 박 의원은 "그럼 언론에는 왜 나왔느냐"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5월 13일 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 신청을 했다"면서 "언론만 믿고 (질의)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에 따르면, 화성시가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초과근무 출장여비 지급 보도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 결재를 득한 상황이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수당, 출장비 부당지급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부정을 기정사실로 함으로써 시와 공무원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한 것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부당수당 환급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이 있음에도 선동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시의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했다."
서 시장은 또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기간제, 시간선택제, 직위제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을 감시하는 팀을 만들었다"며 지난해 7월 '기동감찰팀'을 신설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그만, 그만하셔도 되겠다. 시간이 아깝다"며 서 시장의 답변을 막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시장님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나는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엄연한 부당 청취 건으로 환수되어야 마땅하다"라며 "그런데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이 잘됐다고 보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서 시장이 "사직 절차에 맞고, 사직한 다음에 조사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환수를 하면 된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사직 처리가 되면 조사해서 환수할 수 있을지 말지 불투명하다고 한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