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두 번째 법정 구속된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지유석
유성기업 노사갈등이 9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에게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9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 비용 가운데 피고인 개인이 아닌 '유성기업'을 위한 선임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 기존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아래 유성기업 지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도록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유 전 대표에 징역 1년 2월 형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유 전 대표는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유 전 대표의 두 번에 걸친 징역형은 사법부가 사측의 노조무력화 시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유성기업 노사갈등은 9년 전인 201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 전 대표 등 경영진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1노조(유성기업 지회) 무력화 전략을 자문 받아 실행했고, 이 과정에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유성기업의 노조무력화 시도엔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정황도 있었다.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해 유 전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8월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에게 유성기업 등 168개 사업장에 개입해 노조파괴 자문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도 유성기업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측은 지회의 불법파업과 공장점거 시도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유성기업 사측과 유성지회 사이에 있었던 사태는 창조컨설팅의 컨설팅을 통한 원고의 유성지회 와해 계획 수립, 유성지회의 파업 결의, 원고의 즉각적인 직장폐쇄와 용역직원을 이용한 공장 출입 저지, 유성지회의 공장 점거, 원고의 공장탈환과 유성지회의 재점거 시도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에게만 추상같은 사법부
이번 판결은 노조파괴 행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하지만 아쉽다는 느낌은 지우기 어렵다.
유성기업 사측의 노조무력화 시도와 유 전 대표의 임금 체불, 조합원 징계가 이뤄진 시점은 모두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였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처음 내려진 시점은 2017년 이후였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지회는 사법부가 노조엔 가혹한 반면 사측엔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장기화했다는 입장이다.
유성기업 지회 측은 올해 1월 대전지법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전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빚어진 유성기업 상무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5명의 노동자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이다.
당시 재판에서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변호를 맡은 김차곤 변호사는 "1심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다"라며 "이를 고려할 때 유성기업 노동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의 심판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