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폐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정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잠정 폐쇄됐다. 2020.5.15
연합뉴스
교정당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모두 긴장하고 있다.
15일 법무부는 "5월 14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인 수용자 가운데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통시킨 '박사' 조주빈씨도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 6명은 이미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수용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직원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아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관악구 46번 확진자가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창동의 한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서울구치소 직원의 친구가 이곳에 있었다. 서울구치소 직원은 이 친구와 함께 경남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고, 숙박도 했다. 이후 친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서울구치소에 이 사실을 신고한 뒤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서울구치소는 미결수가 있는 곳이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은 조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오간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서울구치소 직원 확진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전국 최대 검찰·법원인 만큼 청사 내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여파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