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 변경 발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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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4월 29일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 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 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