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건국대학교 임대보증금 관련 감사원 처분 현황' 자료. '법인운영비와 기타' 용도로 임의사용한 393억 원의 보전계획이 들어 있다.
오마이뉴스
감사원은 '대체취득'과 '교비전출' 용도로 쓴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법인운영비'와 '기타' 용도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감사원은 임의사용한 393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건국대는 2017년 31억 5900만 원, 2018년 83억 1600만 원, 2019년 89억 원, 2020년 92억 8200만 원, 2021년 96억 7600만 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설립자 유가족 대표 등 '393억 횡령·배임' 의혹 권익위에 제보
임대보증금 393억 원을 '임의사용'했다는 것은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93억 원의 실제 사용처와 적절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감사원도 '조치할 사항'을 통해 "법인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대학교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유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실상 건국대로부터 보전조치 계획을 제출받는 것으로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건을 마무리했다.
건국대 측은 임의사용한 '법인운영비와 기타' 용도에는 건물관리 및 운영 용역비, 건물화재보험 등 보험료, 수선비 등 시설유지비, 리플렛·도서·서식인쇄비 등, 홍보물제작 등 광고선전비, 건국유업·햄 운영자금 대여, 공중연결통로공사 예치금, 하자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계좌 확인 등 엄격한 회계감사를 통해 이렇게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의 실제 사용처와 적절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12월 건국대 설립자 상허 유석창 박사의 유가족 대표인 유현경씨와 건국대 개혁추진협의회는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에 따른 배임·횡령' 등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는 6개월 전(2019년 6월)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공익제보'로 접수된 내용이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보에서 건국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와 제7조, 교육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안내' 지침)을 위배해 임대보증금 7072억 원을 예치하지 않고 그 가운데 39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건국대가 교비회계로 전입했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약 1235억 원에 대해서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건국대가 미예치 임대보증금 7072억 원 가운데 약 1235억 원을 교비회계로 전입했다고 밝혔지만 약 1235억 원 가운데 예술문화대학 건립에 들어간 157억 원을 제외한 1078억 원이 교비회계로 전입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현경씨는 지난 3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설립자 가족으로서 그 많은 재정이 어떻게 쓰였고, 왜 이렇게 (학교법인이) 어렵게 되었는지 꼭 밝혀야 할 것 같다"라며 "이번 기회에 건국대가 본보기가 되어 사립학교들이 정직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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