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재 '식용 과산화수소'로 판매된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쿠팡사이트캡처
소비자 박아무개씨는 지난 3월 오픈마켓 쿠팡에서 '식용 과산화수소 35%'라고 적힌 제품 한 병을 구입했다. 과산화수소가 항암 및 항염에 좋다는 소문을 들은 이후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이야기이지만, 쿠팡에서 식용 과산화수소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그 효과에 믿음을 갖게 됐고, 한 달에 걸쳐 가족 4명과 주문한 제품을 모두 섭취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박씨는 쿠팡으로부터 '해당 상품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쿠팡은 '판매자가 식용으로 판매될 수 없는 상품을 식용으로 적어 판매했다'며 상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매자에게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받길 바란다'는 문장도 덧붙였다.
식약처 "섭취를 목적으로 먹어선 안된다"
사실상 음용 목적이 아닌 과산화수소가 지난 4월까지 쿠팡에서 '식용 과산화수소'로 판매돼 온 것으로 8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판매자가 쿠팡의 허술한 감시망을 역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먹을 수 없는 과산화수소를 판매해온 것.
과산화수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식품첨가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농도 30~50%의 과산화수소는 식품첨가물"이라며 "식품첨가물은 말 그대로 식품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뿐 섭취를 목적으로 먹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산화수소는 주 용도가 살균제 또는 제조용제"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제품을 판매했던 ㄴ업체는 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 여전히 먹어도 몸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식용 표기로 논란이 일자 업체쪽은 자체 인터넷사이트에 "판매한 35% 과산화수소는 38가지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고순도의 제품"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