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창원시청 공고문.
윤성효
경상남도(지사 김경수)와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각각 '근로(자)'를 '노동(자)'으로 바꾸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라는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근로정신대'와 '근로보국대' 등에서 사용되었던 일제군사제국주의 잔재가 남아 있고, 사용자 중심의 용어로 사용자에 종속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뜻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먼저 나섰다.
경남 창원시의회가 2019년 7월 26일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만든 것이다. 기초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었다.
경남도의회는 2019년 12월 13일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로써 경남도와 창원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 들어 있는 용어 가운데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고, 이는 관련 간판이라든지 행정자료(보도)에도 적용이 된다.
다만 조례보다 상위인 법에 '근로'라고 명시돼 있을 경우는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례로 인해,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으로,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으로, '근로실태'는 '노동실태'로, '근로자지원센터'는 '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노동자'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날'로, '특수근로'는 '특수노동'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남도청, 창원시청 아직도 '근로' 용어 사용
그런데 바뀌지 않고 있다.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라고 표현이 돼 있고, 담당자의 업무에는 '근로'라는 표현이 수두룩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축하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본문에는 '노동'이라 했지만, '노동자의 날'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표현해 놓았다.
창원시가 지난 1월 20일 낸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공고문에 보면 "근로자의 안심 근로 환경 개선"이라고 해놓았다. 조례대로 한다면 "노동자의 안심 노동 환경 개선"이라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