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장병과 주한 미군 19지원사령부 물자지원여단 방역팀 장병이 서로 부대마크를 교환, 부착해주고 있다. 이날 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와 미군 물자지원여단 방역팀 46명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두류도서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작업에 나섰다.
연합뉴스/2작전사령부 제공
한미소파 제17조(노무조항)는 군사상의 필요가 아닌 한 한국의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상의 필요'란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주한미군의 임무변경이나 자원제약'(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제17조)을 뜻한다. 이번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조처는 군사상의 필요와는 무관하다. 이번 무급휴직은 군사상의 필요와 무관한데도 한국 노동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소파 노무조항을 위반한 불법이다.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고한 것은 주한미군의 자체 인사규정의 '자금 부족' 관련 조항에 따른 것이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인사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체 내규일 뿐으로 한국 노동법(근로기준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이에 주한미군의 인사규정을 적용한 무급휴직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백분의 칠십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사업자(미국)는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이행약정은 "주한미군 사령부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급휴직은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와 안녕을 흔드는 것이고 사실상의 고용중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도 위배된다.
트럼프 정부는 당장 불법적인 무급휴직 철회해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은 국제법 위반 행위이고 우리 국내법을 어긴 불법이다. 무급휴직의 사유인 주한미군의 자금부족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명분도, 근거도 없고 불법적인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정부도 트럼프 정부에 대해 무급휴직의 불법성을 항의하고 방위비분담 협상과 별개로 그 철회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4월 29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특별법 3조) 적용되며 그 경우 고용보험법에 준해 1인 당 자기 임금의 60%를 지원받게 되어 있다.
이 특별법 제정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이용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횡포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공포한 뒤 3개월 뒤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용노동부는 소급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무급휴직으로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법 시행과 함께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규정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또 이 특별법은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는 특정한 상황에 국한해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뚜렷하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해고나 감원 등의 위협을 받고 있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휴직이나 해고, 전직 등의 사유로 어느 때든지 부분적 또는 전면적 실업상태가 될 때 생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주둔군에 고용된 자국 국민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이 이미 1950-60년대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주한미군의 각종 횡포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미소파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