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가 2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상급단체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가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현중노조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인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부실한 감독'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노조)는 28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추모집회를 가진 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상급단체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가서 항의집회를 열고 울산지청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작업중지 범위 축소도 모자라 실효성 없는 작업중지로 노동자들을 속이고 사고 위험을 방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성 재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16일에 이어 21일)단 5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를 부른 현대중공업에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부산고용노동청에 촉구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반복된 똑같은 유형의 중대재해에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사업주를 구속하고, 현대중공업 사업장에 당장 강력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노동자들이 노동부 울산지청에 항의한 이유
현대중공업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축소했다고 봤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4월 21일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사고가 발생한 '선행도장부 7공장 작업(빅도어 개폐 포함)'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사고 공정에만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새벽 4시 8분경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의 선박 조립 자재가 오가는 큰 문인 빅도어에서 끼임 사고가 일어났는데, 빅도어는 현대중공업 전 사업장에 산재해 있다.
이들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과 이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중대재해의 원인"이라면서 "이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현장 점검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작업장 전면 작업중지가 원칙이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원칙이라고 얘기했던 바"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도장부 7공장에 한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개악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시 지침에서 정한 작업중지 범위에도 미치지 못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부가 정한 지침에 따르더라도 현대중공업 내에 동일한 형태,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전체 도장부 빅도어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야 했다"면서 "현행법에도 미치지 못한 울산지청의 잘못된 작업중지 명령은 앞서 발생한 2월 22일 중대재해 당시에도 똑같은 형태의 작업중지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22일 당시 추락사고가 발생한 트러스 조립작업 외에 해체작업도 동일한 방식의 작업이었지만 사고가 트러스 조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트러스 조립작업에 한정한 협소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서다. 노조는 "당시 이같은 작업중지 명령에 노동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트러스 해체작업으로 작업중지를 확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중공업노조는 "이번(4월 21일)에도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 범위 축소에 항의하자, 마지못해 13개 공장을 확대했다"면서 "하지만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 공장은 대부분 창고로 쓰이거나 가동을 멈춘 공장이어서 빅도어를 사용하지 않는 공장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작업중지 명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 대책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즉각 전체 도장부 빅도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작업중지로 현장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월 16일 사고 때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와 예방점검 했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