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들이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 뒤, 사건 수사기록, 대출장부, 압수수색현장 기록 등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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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했지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올려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그 업체로부터 27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A씨가 갚아야 할 돈은 이자 23만 원을 포함해 53만 원이나 됐다. 연 이자율이 3만1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B씨도 이 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렸다가 50만 원을 상환했다. 역시 연 이자율이 2만4천%였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C씨는 연 이자율 1만8천%를 적용받았다.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 이자를 초과해 거액을 받아 챙긴 고금리 불법대부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경기도 특사경, 저신용 서민 울린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 조직 검거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천%,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 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코로나19로 생계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영업 증가 우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부업 총책인 ㄱ씨는 고향 선후배 등 8명을 동원해 사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관리, 자금관리,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