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가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종선원 어머니가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기하고 있다.
김종훈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항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오늘 (항소를) 하게 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과 관련해 '서류 공개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외교부가 법원의 명령에 2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힌 말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실종선원 가족들의 입장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웬만한 건 다 밝힌 상황이다. (실종선원 가족들이) 의문을 품는 '유해수습을 왜 못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면계약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실종선원 가족들이 수색업체와 정부 사이에 오간 이메일 등을 원하는데 그 부분은 프라이버시다. 업체 역시 공개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외교부의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관련 서류 공개거부를 위법이라고 선고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1차 심해수색이 선체 위치 확인에만 그치고 발견된 유해를 수습하지 않은 채 9일 만에 끝나자, 같은 해 5월 외교부에 심해수색 용역 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가족들의 요구에 ▲용역 계약상 비공개 합의가 있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관련 정보 중 일부는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가족대책위는 2019년 6월 28일 가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는 "심해수색 7일 만에 유해가 발견됐는데, 유해를 수습하지 않고 9일 만에 심해수색을 중단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라고 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유해 발견하고도 그냥 두고 온 심해수색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