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조·건설·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 대상 최대 2개월간 100만원 지원

등록 2020.04.21 18:12수정 2020.04.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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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오는 24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원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강남구는 대상을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으로 늘렸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는 25만2천70개이며 강남구 소상공인 사업체는 2만1858개로 중구(2만64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4월 10일 현재 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은 1천26건의 상담이 이뤄진 가운데 150건이 접수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것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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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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